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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집에서도 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의 내용에 따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먼저 아래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등기열람/발급 메뉴

 

화면 맨 위에 보이는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하고 왼쪽의 부동산 - 열람/발급하기 -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때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등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발급하기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3. 검색 방법 선택

 

내가 찾으려는 부동산 검색 방법으로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 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간편검색만으로 간단히 주소 일부를 검색해도 충분히 원하는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부동산구분 선택

 

부동산구분은 기본적으로 '전체'로 선택되어 있지만 집합건물/토지/건물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범위가 좁혀지니 원하는 검색결과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찾는 부동산 종류에 해당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검색 및 선택

 

원하는 검색결과가 나왔다면 해당 부동산 항목의 오른쪽에 선택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소재지번의 고유번호와 소유자의 성 등을 확인하였다면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6. 수수료 결제

 

내가 찾은 부동산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등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7. 등기부등본 출력

 

결제까지 완료하였다면 등기부등본 발급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화면이 나오고 오른쪽의 출력 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