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티비도 많이 안 보는데 kbs 수신료만 전기요금에 꼬박꼬박 포함돼 나가면 돈 낭비가 아닐 수 없는데요. 다행히도 kbs 수신료를 해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kbs 수신료 해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수신료 안내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kbs 수신료 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면 과거에 납부한 tv 수신료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려면 먼저 아래의 kbs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kbs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접속하였다면 검색창이 나오게 됩니다. 검색창에 '수신료' 를 검색하면 TV 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한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신청 화면에서 해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위와 같이 '수신료 면제/면제 해제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에는 인터넷 대신 전화를 통한 해지 신청방법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kbs 수신료센터 전화 문의
kbs 수신료센터(☎ 1588-1801)에 전화하여 kbs 수신료를 해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 문의를 하면 담당자가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실이나 방에 있는 tv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할 겁니다. 이 사진을 담당자에게 보내면 tv 수신료 해지 신청이 완료되고 과거에 납부한 kbs 수신료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tv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kbs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kbs 수신료 분리납부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tv 수신료를 안 내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수신료 분리납부는 아래 한전ON(한전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