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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데는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그럼 개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을 이 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개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나 민원실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아래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이어지는 순서에 따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등기 열람/발급(출력) 메뉴
홈페이지 메인에 접속하면 열람/발급(출력) 메뉴를 볼 수 있는데 이 메뉴를 눌러서 발급하기(출력)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 발급하기(출력)
왼쪽의 메뉴 중에서는 발급하기(출력) 메뉴가 보이고 이걸 클릭하면 개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4. 개인등기부등본 조회
개인등기부등본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5. 결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고 하는 부동산 검색결과가 나타나면 결제를 하고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검색결과의 오른쪽의 선택 버튼을 누르고 결제를 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