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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힘쓰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업체당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신청

 

지원 대상

지난해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공고 및 신청 시작일인 2월 28일 기준)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지원 제외

사행성·유흥업, 법무·회계·세무·금융·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

 

태양력·화력·수력발전업·전기 판매업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신청기간

2025년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신청방법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신분증과 통장 사본

2월 28일 이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을 모두 제시

 

개인사업자와 간이 법인사업자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2024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