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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계좌 가입하시면 10년 후 1억 만들기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나이 조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단,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하고 계산)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개인소득 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조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는 자

내 중위소득 계산 바로가기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는 방법은 은행 방문, 온라인 신청, 모바일 어플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은행 방문

총 11개의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 후 신청 가능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원하는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③ 모바일 어플 이용

은행은 대부분 모바일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별 어플 신청 바로가기

국민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KJB광주은행 JB전북은행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1월과 12월 가입신청자, 그리고 1인가구에 해당할 경우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가입신청 기간

1월 가입신청 및 작년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은 2024년 1월 2일 화요일 ~ 1월 1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1인가구 신청기간

1인가구의 경우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은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 2월 8일 목요일까지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내용

 

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개선 내용이 있는데 개선이 완료된 부분과 앞으로 개선이 예정된 부분으로 나뉩니다.

 

24년 제도개선 완료 사항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지난해 23년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했으나 올해 2024년은 육아휴직급여 및 수당이 있는 경우 계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전년도의 경우, 소득 미확정 시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이 필요한 반면, 올해는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24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청년에도 적용됩니다.

 

24년 제도개선 예정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 제공

작년은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되었다면 올해의 경우 3년 이상 가입자는 중도해지 시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혼인/출산 사유로 중도해지해도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유지

작년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되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혼인, 출산의 해지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궁금한 질문 Q&A

Q1. 가입신청 후 진행 절차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 절차는 다음 4단계에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나이 및 개인소득 → 가구원 확정 → 가구원 동의 → 계좌개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별로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그 이유는?

① 23년 7월 이후 신청한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②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초과인 경우 미충족 사유가 됩니다.

 

→ 정확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23년도 소득만 있는 경우 24년도 7월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진 이유는?

① 주민등록표 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에 한해 가구원 인정됩니다.

 

② 성년 형제 및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되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단, 등본상 파악이 안되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외 서류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가구원 정보 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만 가능합니다.

 

Q4.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의 동의 방법은?

① 미성년자(자녀, 동생)는 가구원으로 인정되나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② 휴대폰(모바일/PC) 또는 공동인증서(PC)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동의 절차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방문 전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 동의 결과는 가구원 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동의 결과 조회 바로가기